유종상 의원이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8일(화)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낸 “어르신 안전 사업의 통합 추진”과 반복되는 행정소송을 줄이기 위한 “감정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등 ‘낙상 예방’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은 타이머콕 설치 등 ‘화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두 사업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각 분리된 안전의 목표를 통합하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당장 물리적인 사업 통합이 어렵다면,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부서 간 데이터를 공유해 중복 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업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최근 3년간 토지보상가 결정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에 대해 감정평가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대부분의 소송 결과가 법원의 화해권고(법원 감정평가 수용)로 마무리됐고,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은 물론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유사한 소송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수년간 축적된 소송 결과와 법원의 감정평가 보정률 등을 분석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