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용산구의원, 어린이집 주변 유해환경 규제 위한 교육환경법 개정 촉구
한준규 기자
수정 2025-11-21 10:34
입력 2025-11-21 10:34
서울 용산구의회는 황금선(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이 지난 20일 용산구의회 제302회 정례회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영유아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보호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이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되지만, 어린이집은 해당 규정의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 반경 200m 이내에 전자담배 판매점이 운영되거나 개업을 준비하는 사례가 실제로 신고되고 있다.
황 의원은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교육환경법 상 ‘교육시설’ 정의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유치원 등과 동일한 보호구역 지정을 받도록 할 것 ▲유치원·초·중·고와 동일하게 반경 200m 내 담배·전자담배 판매시설 설치 금지 기준을 적용할 것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지자체 중심의 단속·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 등이다.
황 의원은 영유아는 니코틴 및 유해광고에 특히 취약하므로, 어린이집 주변 환경은 학교 이상으로 강화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더 이상 어린이집을 보호체계 밖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법률 개정이 이뤄진다면, 용산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유아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며 건의안 발의를 마무리했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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