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용산구의원, 어린이집 주변 유해환경 규제 위한 교육환경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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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수정 2025-11-21 10:34
입력 2025-11-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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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선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용산구의회 제302회 정례회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용산구의회 제공
황금선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용산구의회 제302회 정례회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용산구의회 제공


서울 용산구의회는 황금선(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이 지난 20일 용산구의회 제302회 정례회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영유아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보호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이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되지만, 어린이집은 해당 규정의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 반경 200m 이내에 전자담배 판매점이 운영되거나 개업을 준비하는 사례가 실제로 신고되고 있다.

황 의원은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교육환경법 상 ‘교육시설’ 정의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유치원 등과 동일한 보호구역 지정을 받도록 할 것 ▲유치원·초·중·고와 동일하게 반경 200m 내 담배·전자담배 판매시설 설치 금지 기준을 적용할 것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지자체 중심의 단속·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 등이다.

황 의원은 영유아는 니코틴 및 유해광고에 특히 취약하므로, 어린이집 주변 환경은 학교 이상으로 강화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더 이상 어린이집을 보호체계 밖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법률 개정이 이뤄진다면, 용산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유아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며 건의안 발의를 마무리했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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