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경기도의원 발의 ‘AI 복지서비스 촉진 조례’, 보건복지위 통과
수정 2025-11-21 13:52
입력 2025-11-21 13:5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1월 21일(금)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지 의원은 그간 정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꾸준히 청취했다. 지 의원은 “AI 기반 복지서비스는 효율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편향 방지 등 새로운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기술보다 도민을 우선에 두는 ‘사람 중심 AI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AI 복지서비스의 기본원칙 ▲고영향 서비스 사전 영향평가 근거 ▲정보취약계층 보호 ▲종사자 교육 및 권익 보호 ▲데이터 품질·보안 기준 ▲책임성 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내용을 담았다.
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 복지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제387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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