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경기도의원, 어린이놀이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무장애 통합놀이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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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1-24 10:09
입력 2025-11-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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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열린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실외 어린이놀이터가 모든 어린이와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열려 있는 놀이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포용적 설계 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놀이터’의 범주를 재정비하고 ‘경기아이누리놀이터’와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놀이 유형별 조성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점이 특징이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앞으로 추진되는 놀이터 지원사업에서 이번 개정안의 중점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 모든 어린이가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도의 지원 기능을 분명히 하고, 어린이놀이터의 개념을 확대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와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명시했으며,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와의 연계 규정을 반영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정의를 새롭게 도입한 점 등이 있다.

또한 조성 기본방향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노력을 포함해 모든 이용자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끝으로 도지사가 사업 평가 결과를 조성·관리 기본방향에 반영하도록 하여, 놀이터의 조성–운영–평가가 연계되는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서성란 의원은 현재 ‘맘대로 A+ 놀이터’를 비롯한 보육·돌봄 지원형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사업의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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