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기업형 비리’ 등 3건 수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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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11-25 12:06
입력 2025-11-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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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비리 등 3건의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선정해 내년부터 반영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수사 3건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는 사회복지법인 수익 구조를 분석한 후 전·현직 종사자 탐문과 회계 공시 자료를 활용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시행한다.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는 단순한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에너지·연료 체계 점검과 연소설비 단속까지 병행한다. 제조시설에서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도 불법 연료 사용 등으로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 대량으로 여전히 배출되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는 본격적인 수사 전 시군 관계부서와 협조해 악취 방지계획 수립 여부를 점검하고, 악취 민원 다발 및 관리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 목록을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신규 아이디어 채택을 통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도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전략적인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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