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경북도의원, ‘경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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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1-27 16:28
입력 2025-11-27 16:28

경북도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대한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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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경북도의원
김용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지난 25일 경북도의회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2025.1.31) 내용을 반영해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맡아온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에 따라 경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경북도문화유산위원회의 자문·심의 사항에 박물관·미술관 등록과 취소,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도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 검토·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경북 문화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25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10일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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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개정으로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검토 권한이 누구에게 이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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