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 지원법’ 국회 통과···농업 생산비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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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기자
수정 2025-12-02 12:31
입력 2025-12-02 12:31

‘필수농자재 지원법’ 국회 통과···2026년 12월 시행
비료·사료·면세유·전기료 폭등 시 국가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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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실 제공)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때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2월 시행을 앞뒀다.

이 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명시했다. 공급망 위험으로 이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하면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농업경영체에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기단계별 가격상승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품목 지정과 지원 기준을 심의·조정하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 틀을 갖췄다.

최근 기후 위기와 공급망 불안으로 비료, 사료,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됐다.

이 의원은 “기후 재난과 고물가라는 이중고 속에 신음하는 우리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법안이 통과돼 매우 뜻깊다”며 “농민들이 생산비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법제화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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