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경기도의원,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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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2-18 17:15
입력 2025-12-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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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후 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도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관내 산림의 산불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耐火) 수종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따른 빠른 실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통해 경기도 어민의 소득 증대와 산불로 인한 산림 황폐화 방지, 임야 주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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