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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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1-02 09:50
입력 2026-01-02 09:50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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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등록증 뒷면
아기등록증 뒷면


장흥군이 이달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군은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추진한다.

실제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제작된다.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된다.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간, 몸무게, 부모의 소망 등이 담긴 아기의 소중한 첫 순간이 특별하게 기록될 예정이다.

발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장흥군에서 출생한 아기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을 통해 아이의 출생을 기념하며, 가족들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장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흥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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