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삼거리가구단지 ‘상점가’ 지정…시설 현대화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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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1-06 17:28
입력 2026-01-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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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삼거리 가구단지. 시 제공
천안삼거리 가구단지. 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천안삼거리 가구단지’를 6번째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시설 현대화, 활성화지원사업, 공동마케팅 사업 등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동남구 목천읍 일대에 조성된 천안삼거리 가구단지는 가구 전문 상권이었으나, 그동안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시는 △명동대흥로 △신부문화거리 △두정동 △천안역 지하상가 △ 성정가구거리 등을 상점가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점가 지정이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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