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작년 상가 임대차 분쟁 83% 조정 합의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1-15 00:51
입력 2026-01-15 00:51
182건 중 89건 해결… 64건 각하
누수 등 수리비 관련 52건 ‘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접수된 분쟁 중 결론이 나온 107건의 83.1 %에 해당하는 89건이 합의로 끝났다. 10건 중 8건꼴로 합의로 끝을 맺은 셈이다.
분쟁 접수는 모두 182건이었고 64건은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각하됐다. 11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조정 성립률이 평균 약 85%로 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높은 조정 성립의 배경에는 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현장 조사·전화 알선조정·대면 조정 등 ‘맞춤형 조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 내용은 ‘수리비(누수 포함)’ 관련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 50건, 임대료 39건, 원상회복 24건 순이었다.
시는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조정 신청 상대방이 동의하면 건축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현장 조사를 거쳐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안을 제시한다. 또 분쟁 성격에 맞춰 조정 방식을 달리한 전화 알선조정, 대면 조정을 운영한다. 조정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전문상담위원이 대행서비스도 진행한다.
김경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임대차 분쟁은 법과 계약 조항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조정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제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2026-01-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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