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취약계층 난방비 10만원씩 지원

유규상 기자
수정 2026-01-26 00:03
입력 2026-01-26 00:03
39만 3000가구에 총 393억원
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별도 신청 없이 수급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난방비를 지원한다. 각 구청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한 뒤 해당 가구의 대표 계좌로 입금하며, 늦어도 2월 둘째 주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규상 기자
2026-01-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서울시가 겨울나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