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경북도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소방관 끼니 거르는 일 없어야”… 소방관 식사권 보장 근거 마련
수정 2026-01-29 15:19
입력 2026-01-29 15:19
생명 지키는 소방관, 정작 본인 밥은 못 챙긴다… 소방관 ‘밥심’ 챙긴 박 위원장
“출동 현장에서도 최소한의 급식 보장되어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출동이 장시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정해진 급식시간에 정상적인 급식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현장 여건을 반영해, 이에 대한 비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은 소방공무원이 불가피하게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비상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데 있다. 아울러 지원 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출동지령·상황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고, 타 식비와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는 등 운영 기준도 꼼꼼하게 정비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강화, 현장대응력 유지, 원활한 직무수행 여건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소방활동으로 정상적인 급식을 하지 못한 경우 비상급식 지원 근거 신설 ▲출동지령·상황일지 등 객관적 자료 확인 요건 명시 ▲ 출장식비·특근매식비 등 동일 사유 식비와의 중복 제공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 만큼, 최소한의 급식 여건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현장 대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 시 소방 현장의 급식 공백을 줄이고 근무여건 개선과 현장 대응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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