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가지 논란 축제’ 3년간 지원 제한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2-05 01:12
입력 2026-02-05 01:12
道 지정 평가 제외… 공공성 강화
제주도는 축제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광 신뢰 회복과 축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 지정축제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도민과 관광객이 신뢰할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로 핵심은 ‘무관용 원칙’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는 육성위 결정을 통해 그해 지정 축제 선정 평가에서 즉시 배제된다. 또 결정일로부터 3년간 평가 대상 진입이 제한된다. 특히 같은 기간 축제 예산 보조율도 최대 50%로 제한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이 함께 적용된다.
올해 평가 대상에 오른 축제는 광역(행정) 11개, 지역(민간) 20개 등 31개다. 이 중 우수한 11개를 도 지정 축제를 정해 100% 보조금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7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평가 감점 제도도 대폭 강화됐다. -3점이던 감점 상한이 -15점으로 확대됐다.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의 경우 -1점에서 최대 -7점으로 감점이 커졌다. 육성위원 등 5명이 불시 현장 방문을 통해 암행 평가를 할 예정이다. QR코드를 통한 제보·신고도 검토 중이다. 이번 개편은 바가지요금 관리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도는 지난해 축제 기간 중 가격표 의무 게시, 메뉴판 음식 이미지 표시, 판매 부스 샘플 모형 비치 등을 의무화했다.
김양보 도 관광교류국장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평가 결과가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6-0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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