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개원’ 해사법원 유치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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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2-05 01:12
입력 2026-02-05 01:12

인천 동구 선두… 연수구 등 추격
부산, 동구 북항 재개발 구역 유력

인천·부산 해사전문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 심사를 통과하는 등 ‘8부 능선’을 넘어서면서 지역 내 유치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해사법원 관련 법안을 묶어 발의한 ‘대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두 도시를 해양·국제상사 사법의 양대 축으로 세워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사법원은 이르면 2028년 3월 개원한다.

각 지역 내 해사법원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천에서는 동구가 가장 앞서는 상황이다. 동구는 해사법원 유치를 공식화하고 토론회 개최, 추진위원회 구성 등 유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6년 7월 서구에서 독립해 신설되는 검단구, KTX 송도역과 인천국제공항 등 접근성이 좋은 연수구와 중구, 인천지법이 있는 미추홀구도 후보지다.

부산에서는 해양 관련 기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 동구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지난해 6월 동구의회는 해양수산부와 해사법원 등의 북항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서구에서도 시민단체가 원도심 회생 등을 강조하며 과거 부산지법·고법이 있던 서구에 해사법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해사법원 위치는 법원행정처가 결정한다.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췄더라도 법원행정처를 설득하지 못하면 유치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시는 법원행정처의 보조 역할만 할 뿐”이라고 밝혔다.

인천 강남주·부산 정철욱 기자
2026-0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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