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체납액 전국 1위’ 윤석열 장모 최은순 80억 빌딩 공매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2-05 13:24
입력 2026-02-05 13:24
지난해 개인 체납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시작됐다.
경기도는 5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도내 체납 1위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건물과 토지에 대해 공개 매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4일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 최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면서 “해당 부동산은 최씨가 2016년 43억원에 사들인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상가 건물로 감정가는 80억 676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남시는 12월 16일 캠코에 최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경기도는 “차명 부동산 거래와 투기 등으로 축재해 온 최씨였지만 25억원의 세금에 대해선 ‘배째라’ 식이었다”고 비판하며 “특권의식에 절은 김 여사 일가에게 ‘조세정의’란 말은 딴 세상 언어였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입찰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해당 건물의 1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24억원으로 설정돼 있다. 통상 근저당을 120%로 설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채권액은 2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최씨의 체납액이 25억원이므로 낙찰 금액이 45억원 이상일 경우 체납 세금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씨는 수백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 체납 전국 1위”라며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때까지 끝장을 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실제 경기도는 김 지사의 특별지시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벌여 80일 만에 당초 목표였던 1400억원 추징에 성공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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