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대출 잔액 1%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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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2-06 09:48
입력 2026-02-06 09:48
이상일 시장 “청년이 용인에 정착하도록 주거지원 지속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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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18~39세 청년이며,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원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생애 한 차례 지급된다.

시는 총사업비 2억원 범위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자립 준비 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하고 주택 전용면적과 용인시 연속 거주 기간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주거비 부담은 많은 청년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용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508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았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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