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효행구청 개청…‘30분 행정 체제’ 4개 일반구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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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2-07 15:42
입력 2026-02-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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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왼쪽 7번째)과 주요 내외빈들이 효행구청 개청을 알리는 점등식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정명근 화성시장(왼쪽 7번째)과 주요 내외빈들이 효행구청 개청을 알리는 점등식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 효행구청이 6일 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지난 1일 시행된 4개 일반구 체제를 모두 갖추고 생활권 중심 행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효행구는 화성시 중부권에 위치한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기배동 일원을 관할하며, 약 16만명 규모의 생활권을 담당한다.

효행구청은 민원, 복지, 교통, 환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를 구 단위에서 수행하는 생활권 중심 행정 거점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체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효행구는 지역 내 대학과 평생교육 시설 등 교육 기반이 잘 마련된 지역이자 중부권역 생활행정의 거점으로서 시민의 일상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오늘 효행구청 출범은 화성의 새로운 행정 역사가 시작되는 가슴 벅찬 현장이며, 앞으로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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