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 자동차임대사업 지원 체계 합리적 정비에 나서
수정 2026-02-11 09:54
입력 2026-02-11 09:51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자동차임대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하고,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웅철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대내외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보조금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부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행 조례는 재정 기여도만을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그는 이어 “자동차임대사업자와 판매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중복 지급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용 자동차의 등록 현황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차임대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도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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