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동 화재’ 희생 알바생 26년여 만에 보상길 열려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2-11 13:25
입력 2026-02-11 13:25
인천 중구 “권익위의 제도적 지원 권고 수용”
1999년 10월 30일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졌으나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고생이 26년여 만에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인천 중구는 인현동 화재 참사와 관련해 보상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권익위가 희생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고(故) 이지혜(사망 당시 17세·여) 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제도적 지원에 나서 줄 것을 권고했다”며 “이제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는 ‘보상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유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 중구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지혜 학생이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겠다는 구상이다.
인현동 화재 참사에선 중·고등학생 52명 포함 총 57명이 사망하고 80여명이 부상했다. 이지혜 학생은 아르바이트 첫날 참변을 당했다.
중구는 이듬해 참사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보상금 지급할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대부분의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보상을 받았으나,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지혜 학생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조례가 실화자, 가해자, 종업원을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지혜 학생 유족들이 그간 이를 바로 잡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가 권익위의 권고로 유족들의 바람이 26년이 넘어셔야 이뤄지게 됐다.
이지혜 학생의 어머니 김영순씨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꽃 같은 딸을 잃은 뒤 지금까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왔다”며 “늦었지만 딸의 이름을 되찾아주셔서 감사하다. 부디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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