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설 명절 앞두고 필수노동자 3,800명에게 온기 전한다

유규상 기자
수정 2026-02-11 15:01
입력 2026-02-11 15:01
요양보호사, 마을버스 기사, 공동주택 관리원 등
필수노동자 3800여명 대상, 수당 11일 지급
올해부터 ‘가사돌봄 노동자’ 포함 지원 대상 확대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필수노동자 3800여명에게 ‘2026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 가사돌봄 노동자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총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수당은 재난 상황이나 명절 연휴에도 현장에서 대면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 기능을 유지해 온 필수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들의 노고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담아 마련됐다. 올해는 기존 5개 직종에 더해 가사돌봄 노동자를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해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는 지원의 폭을 넓혔다.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과 더불어 ‘가사돌봄 노동자’를 신규 대상자로 포함했다.
요양보호사 1662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24명, 가사돌봄 노동자 107명에게는 연 1회 20만원을 지급한다. 마을버스 기사 125명에게는 월 30만원을 매월 지원해 인력난 완화와 주민 이동권 보장을 돕는다.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 1206명에게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가사돌봄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것처럼,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일하는 시민의 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해 가장 앞서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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