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경기도의원,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통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6-02-12 16:40
입력 2026-02-12 16:40
이미지 확대
김호겸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중장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풍부한 농업 유산과 다양한 역사적 관광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그동안 지역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귀농(歸農)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귀농 인구가 여러 이유로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 탈농 방지 대책 마련을 고심해 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월 12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귀농한 중장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단계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중장년농업인이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득 구조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가 통과돼 앞으로 경기도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장년농업인의 경영 전환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귀농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고 기존 중장년농업인의 영농 기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경기도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김호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