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개정안 통과로 화성시는 106만 명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구 106만 명의 화성특례시는 인구 기준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임에도 특례시 중 유일하게 사법 서비스 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오산시법원(시청 기준 약 30km), 수원지방법원(시청 기준 약 36km)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시법원이 문을 열면 소액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 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화성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법원 설치는 민사·가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생활 밀착형 사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시장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106만 화성시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제 화성시는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30분 도시 체제를 갖춘 특례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법원 설치는 시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보다 가까운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점”이라며 “화성시는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중심의 사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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