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판결, 서울시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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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2-12 23:32
입력 2026-02-12 23:30

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위중한 현실 반영 안 돼”

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로 결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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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주민들이 2022년 10월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상암동 신규 소각장 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며 주민공람의견서 2만여부를 쌓아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주민들이 2022년 10월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상암동 신규 소각장 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며 주민공람의견서 2만여부를 쌓아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12일 마포구민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마포구 주민들은 법령상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심 판결에 대해 서울시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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