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판결, 서울시 2심도 패소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2-12 23:32
입력 2026-02-12 23:30
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위중한 현실 반영 안 돼”
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로 결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12일 마포구민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마포구 주민들은 법령상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심 판결에 대해 서울시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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