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70명으로 확대

유규상 기자
수정 2026-02-20 11:23
입력 2026-02-20 11:23
지방자치단체 최초,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 인원 연 70명 확대, 1인 가구 지원 강화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24년 시범 시행을 거쳐 지난해 정식 도입한 사업으로, 1년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 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근속을 유도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전국 23%, 서울 28.7%로 서울시 전체 수급률(3.2%)의 약 9배에 달한다. 남북하나재단 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40.9개월로 일반 국민 평균(78개월)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시는 올해 지원 인원을 상·하반기 각 35명씩 총 70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지원 인원은 41명이었다. 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위해 기존 저소득층,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더해 1인 가구를 가산점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족에 가점을 부여하고, 소득 구간별 차등 가점도 적용한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근속 1년 이상은 월 10만원, 3년 이상은 월 15만원, 5년 이상은 월 2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다만 통일부가 동일 업체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하며, 등기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서울시청 평화기반조성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식’,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근속장려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1인 가구 가산점 신설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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