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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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2-22 13:10
입력 2026-02-22 13:10

세입자 손실보상시 용적률 완화 등 변경 건의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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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시는 정부에 사업 지연 방지(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 방안(사업 대상 확대와 융자지원),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공공기여) 3개 분야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저층 주거지가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방식을 택해야 한다. 서울 저층 주거지의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완화(최대 120%)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또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융자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했다.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으로 제한돼 있던 소규모 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을 ‘최대 면적 1만㎡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기여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달라고 했다.



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해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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