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주거 취약 주민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30만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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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기자
수정 2026-03-02 15:13
입력 2026-03-02 15:13

2억 미만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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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청 전경
전남 장성군청 전경


전남 장성군이 기초생활수급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약 주민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전액 도비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 주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역 내 2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에 중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실비 범위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1회만 지원 가능하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사본 △중개 보수 입금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사업이 기초생활수급 주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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