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최대 100만원 보상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3-10 15:59
입력 2026-03-10 15:59
서울 금천구가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주민 참여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이 직접 금천구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 장당 1000원이며 벽보와 전단은 크기에 따라 100매 기준 5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다. 1인당 월 지급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금천구민이다. 구는 10명 안팎을 선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3일까지 금천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오는 17일 금천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 수칙, 수거 방법, 보상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다음 달부터 활동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수거보상제 사업으로 110만건 가까운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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