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착취 막는다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3-25 01:03
입력 2026-03-25 01:03
부당 중개 수수료 등 개선 권고
권고안은 ▲중개인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 대응체계 구축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교부 및 설명 의무화 ▲다국어 임금명세서 교부 강화 ▲주거 환경 개선 ▲통합 권리 구제 체계 마련 ▲계절노동자 인권교육 예산 지원 및 다국어 교육자료 개발 ▲고용주 책임 강화 및 컨설팅 ▲시군 전담 인력 확충 등을 담았다.
경기도가 지난해 7~9월 외국인 계절노동자 4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근무지 임의 변경(14%), 초과근무 임금 미지급(13%), 언어폭력(11%), 성희롱·신체폭력(5%) 등의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는 부당한 수수료를 지불했고, 78%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출신국 언어 계약서를 받은 비율은 48.9%에 그쳤다.
안승순 기자
2026-03-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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