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액체납, 꼼짝마’…금 현물 등 신종자산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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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4-17 10:46
입력 2026-04-17 10:46
세줄 요약
  • 고액 체납자 248명 대상 집중 처분
  • 12억3900만원 채권 압류, 2억5300만원 징수
  • 금 현물·주식·배달앱 정산금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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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등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등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3월부터 고액 체납자 248명의 집중 체납처분으로 12억 3900만원의 채권을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채권압류를 통해 징수금은 2억 5300만원이다. 항목별 징수액은 △예금 등 금융자산 1억 700만원 △급여 6200만원 △매출채권 8400만원 등이다.

시는 올해부터 조세 정의 실현 등을 위해 수시로 진행하던 예금·급여 압류 빈도를 높이고 있다. 현금 현물이나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 채권 등 신종 자산도 발굴하고 체납처분 방식도 다각화하고 있다.

시는 금 현물 및 주식 자산과 관련해 증권사로부터 자료를 회신받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올 상반기 내 압류 및 추심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북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배달앱) 입점업체 정산금 채권’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시는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34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1억 1400만원을 적발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조세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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