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영재교육 진흥 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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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4-22 09:43
입력 2026-04-22 09:43
세줄 요약
  •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 통과
  •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와 영재 발굴 지원 담음
  •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 앞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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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1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별 교육 여건 차이로 인해 영재교육 참여 기회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고르게 계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책무와 영재교육 실천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역 특성화 영재교육 운영 ▲소외계층 영재 발굴·지원 ▲진로 지도·멘토링 등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고 있어 교육 인프라 격차가 폭넓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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