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사기 피해자도 ‘청년 월세’ 지원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5-01 00:54
입력 2026-05-01 00:44
무자녀 신혼·청년 한부모도 대상
시는 오는 8월부터 1만 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월세 급등과 전세 불안 등으로 무주택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기존 청년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만 지원했던 대상을 청년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등으로 확대했다. 이 중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 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하는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무자녀 청년 부부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에 선정된 청년들도 역세권 고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각각 5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2026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하면 된다.
박재홍 기자
세줄 요약
- 지원 대상 확대, 전세사기 피해 청년 포함
- 무자녀 신혼부부·한부모 가족도 신청 가능
- 8월부터 1만5000명, 월 최대 20만원 지원
2026-05-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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