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새 노인 보호구역 마련…구립사근동노인복지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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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수정 2026-05-08 11:15
입력 2026-05-08 11:15
세줄 요약
  • 구립사근동노인복지관 일대 6번째 노인보호구역 지정
  • 사근고개 내리막 과속 위험 대응 안전대책 마련
  • 방호울타리·표지판·과속방지턱 등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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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사근동 노인보호구역.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 사근동 노인보호구역.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구립사근동노인복지관’을 6번째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사근동노인복지관이 위치한 사근고개 내리막 구간은 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 안전대책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다. 이에 구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복지관 앞 도로인 사근동길 구간(292m)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구는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실시설계 기술용역을 통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50m) ▲교통안전표지판(8개) ▲노면표시(33곳) ▲미끄럼방지포장(136.5㎡) ▲과속방지턱(1곳) 등 교통안전시설물도 설치했다.

한편 성동구는 노인보호구역 제도가 시행된 2007년부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왔으며, 현재 노인보호구역 6곳, 어린이보호구역 48곳, 장애인 보호구역 1곳 등 총 55개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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