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새 노인 보호구역 마련…구립사근동노인복지관 일대

유규상 기자
수정 2026-05-08 11:15
입력 2026-05-08 11:15
세줄 요약
- 구립사근동노인복지관 일대 6번째 노인보호구역 지정
- 사근고개 내리막 과속 위험 대응 안전대책 마련
- 방호울타리·표지판·과속방지턱 등 시설 설치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구립사근동노인복지관’을 6번째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사근동노인복지관이 위치한 사근고개 내리막 구간은 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 안전대책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다. 이에 구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복지관 앞 도로인 사근동길 구간(292m)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구는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실시설계 기술용역을 통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50m) ▲교통안전표지판(8개) ▲노면표시(33곳) ▲미끄럼방지포장(136.5㎡) ▲과속방지턱(1곳) 등 교통안전시설물도 설치했다.
한편 성동구는 노인보호구역 제도가 시행된 2007년부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왔으며, 현재 노인보호구역 6곳, 어린이보호구역 48곳, 장애인 보호구역 1곳 등 총 55개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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