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태풍 보험으로 대비하세요…강북구,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운영

송현주 기자
수정 2026-05-08 17:42
입력 2026-05-08 17:42
가입 기간 1년 단위에 보험료는 연 1회 납부
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8월까지 집중 가입 기간을 운영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재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 사업 중 하나다. 최근 잦은 이상기후 등 기후위기로 재난 발생 양상과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포함), 상가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주와 세입자가 보험 가입 대상이다. 빈집, 무허가 주택, 부속 건물, 주택 외 용도 시설, 건물 외 구조물 등은 제외된다.
보상 대상은 침수, 호우, 지진, 태풍,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의 재산 피해다. 보험료는 가입 유형과 대상에 따라 총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된다. 경제취약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 세입자와 재해취약지역 내 반지하 주택 세입자 및 소유자는 단체 계약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도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재고 등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총 보험료의 55%를 지원한다.
가입 기간은 1년 단위다. 보험료는 연 1회 납부하면 된다. 만기 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별 보상 한도와 세부 기준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할 수 있다. 단체 계약을 원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입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문의는 주택 풍수해보험의 경우 구청 치수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지역경제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장치”라며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앞서 미리 가입하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세줄 요약
- 강북구, 여름철 풍수해·지진보험 가입 홍보
- 집중호우·태풍 대비, 8월까지 집중 가입 기간
- 주택·상가 피해 보상, 보험료 최대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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