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태풍 보험으로 대비하세요…강북구,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운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수정 2026-05-08 17:42
입력 2026-05-08 17:42

가입 기간 1년 단위에 보험료는 연 1회 납부

이미지 확대
서울 강북구청 직원들이 지난해 장마철을 앞두고 우이천 일대를 점검하고 있다. 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청 직원들이 지난해 장마철을 앞두고 우이천 일대를 점검하고 있다.
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8월까지 집중 가입 기간을 운영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재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 사업 중 하나다. 최근 잦은 이상기후 등 기후위기로 재난 발생 양상과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포함), 상가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주와 세입자가 보험 가입 대상이다. 빈집, 무허가 주택, 부속 건물, 주택 외 용도 시설, 건물 외 구조물 등은 제외된다.

보상 대상은 침수, 호우, 지진, 태풍,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의 재산 피해다. 보험료는 가입 유형과 대상에 따라 총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된다. 경제취약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 세입자와 재해취약지역 내 반지하 주택 세입자 및 소유자는 단체 계약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도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재고 등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총 보험료의 55%를 지원한다.

가입 기간은 1년 단위다. 보험료는 연 1회 납부하면 된다. 만기 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별 보상 한도와 세부 기준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할 수 있다. 단체 계약을 원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입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문의는 주택 풍수해보험의 경우 구청 치수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지역경제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장치”라며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앞서 미리 가입하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세줄 요약
  • 강북구, 여름철 풍수해·지진보험 가입 홍보
  • 집중호우·태풍 대비, 8월까지 집중 가입 기간
  • 주택·상가 피해 보상, 보험료 최대 전액 지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