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청년, 자산 형성 ‘이룸통장’ 접수

김동현 기자
수정 2026-05-11 00:06
입력 2026-05-11 00:06
20만원씩 3년 저축 땐 월 15만원 추가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저축 금액은 10만원, 15만원, 20만원이다. 매월 20만원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720만원에 시 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26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서울에 사는 만 15∼39세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 청년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419만원·4인 535만원)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사업 대상을 지난해보다 150명 늘어난 650명으로 확대하고 가구원의 중복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하면 된다.
윤종장 시 복지실장은 “올해는 이룸통장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가구원 중복 가입도 가능해진 만큼 더 많은 중증 장애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2026-05-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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