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 재사용 논란’ 서울 광장시장 합동점검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5-21 02:34
입력 2026-05-21 02:34
식품 위생 전반·가격표 등 집중
노점 실명제가 시행되면 상인회의 자율 관리 외에도 불법 행위를 한 노점에 대한 행정 처분이 가능해진다. 다음 달부터 바가지 판매나 음식 재사용 등이 적발된 노점에 대해 구는 벌점을 부과한다. 1년간 벌점 120점이 넘거나 4차례 이상 위반한 노점은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외국인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된 비밀 평가단(미스터리 쇼퍼)을 운영한다. 바가지요금, 강매 영업, 외국인 대상 부당 영업, 불친절, 비위생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해선 시 민생노동국장은 “광장시장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대표 관광시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2026-05-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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