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대문구-홍제역 불법마트 특혜 해제’ 추가 고발 및 서울시 감사 청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6-06-08 14:05
입력 2026-06-08 14:05

인도 절반 장악한 대형 불법 파라솔 적발, ‘일반교통방해죄’ 혐의 가중 처벌 촉구
고발인 조사서 추가고발장 제출
2014년과 2016년에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나 각각 ‘23일’, ‘10일’ 만에 초고속 해제 충격
명백한 구청 유착 의혹 면죄부 행정 탄핵, 건축물대장 속 가공할 특혜 폭로
이슈 장기화 및 파렴치 행각 공론화 예고
“사유지 핑계 대며 주민 안전 인질 잡은 대건물주 카르텔, 서울시 감사로 뿌리 뽑을 것”

이미지 확대
보행 안전 저해하는 무허가 노점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 중인 문성호 서울시의원(내용과는 무관)
보행 안전 저해하는 무허가 노점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 중인 문성호 서울시의원(내용과는 무관)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2번 출구 앞 인도를 무단 점용해 주민 안전을 위협해 온 마트 건물주(오양종 등)의 상습 불법 행각과 관할 서대문구청 간의 특혜성 묵인 의혹을 폭로하는 전방위적 사법·행정 조치가 단행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8일 오후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지난 5월 26일 접수한 일반교통방해죄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문 의원은 피고발인들의 상습적인 인도 무단 점용 및 통행 방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사유지 핑계는 거짓말”이라며 10년 전부터 위법성을 알고도 범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한 통일로 440(홍제동 253-3) 건축물대장의 변동 기록에 따르면, 건물주 오씨 일가는 “사유지 내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변명 뒤에 숨어 철저히 기획된 상습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건물은 ▲2014년 8월 27일 1층 마트 무단 증축 적발(23일 만에 해제) ▲2016년 6월 10일 1층 좌·우측 무단 증축 또다시 적발(10일 만에 해제) 등 과거 이미 수차례 지자체의 단속을 받았던 이력이 확인됐다. 이는 건물주가 해당 부지의 무단 점용이 명백한 위법임을 최소 10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다.

특히 일반 시민의 위반건축물 정정에 수개월이 걸리는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건물주를 위해서만 ‘10일·23일짜리 위반 해제’를 감행해 준 서대문구청의 행정은 조직적 유착이나 외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 의원 측의 지적이다.

또한 문 의원은 마트 측이 기존의 상품 진열대 무단 적치를 넘어, 인도 폭의 50% 이상을 고정적으로 장악하는 대형 불법 파라솔 시설물까지 상설 축조해 운영 중인 현장 채증 사진을 추가 고발장에 적시했다.

문 의원은 “홍제역 2번 출구 앞 인도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수많은 주민이 통행하는 주 간선보행로”라며 “이곳에 거대한 파라솔을 상설 설치해 주민들을 차량 급정거가 빈번한 위험 차도로 우회하게 만든 행위는 단순 행정 과태료 처분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위험하게 한 명백한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주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한 만큼 가중 처벌 대상이라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 문 의원은 상급 기관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서대문구청을 피청구기관으로 하는 ‘시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번 1차 감사청구는 서대문구청이 과거 건물주의 불법을 해제해 준 과정에 대한 비위 감사는 물론, “사유지라 단속이 어렵다”며 수년째 주민 안전 민원을 묵살해 온 구청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의 단속 의지가 전무하다고 판단, 서울시 감사관이 직접 현장을 단속해 불법 파라솔과 매대를 강제 철거(행정대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수십 년 동안 공공의 안전을 인질로 잡고 사적 영리를 취해온 건물주와 이를 비호해 준 소극 행정의 역사적 증거가 마침내 숫자로 확인됐다”라며 “이번 1차 마트 불법 파라솔 고발 및 서울시 감사청구를 시작으로, 해당 건물주 일가가 관내에서 벌이고 있는 위법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세줄 요약
  • 홍제역 앞 인도 무단 점용 마트 추가 고발
  • 서대문구청 특혜성 해제·묵인 의혹 제기
  • 서울시 감사청구로 강제 철거·문책 요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건물주의 위반건축물 해제 처리 기간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