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자동차세 7월 3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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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6-17 14:13
입력 2026-06-17 14:13

기한 이후 3% 가산세 추가

서울 서대문구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기존보다 3일 연장된 7월 3일까지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일시 중단된 날만큼 변경됐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장기 체납할 경우 재산 압류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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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청 전경.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청 전경.
서대문구 제공


과세 기간 중에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한 경우에도 실제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구매 후 운전 이력과 상관없이 소유하면 내는 보유세적 성격이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서울시 이택스와 STAX 앱,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서유미 기자
세줄 요약
  •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안내
  • 납부 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 미납 시 가산세·압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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