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개인형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 안 돼!’…견인료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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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6-26 10:54
입력 2026-06-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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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공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발생하는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견인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운영업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5~6월 시범 운영 동안 계도와 민원 신고 기반 조치를 병행하며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이번 제도는 기존 금지구역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지정 주차존 이용 원칙’으로 운영된다. 지정 주차존 외 장소에 주차된 PM은 시민 신고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조치되며, 운영업체 미조치 시 견인된다. 견인료는 대당 2만 원이다.

시는 역사 주변, 보행 밀집 지역, 통학로 등을 집중 관리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지정 주차존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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