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용 보령시장 1호 결재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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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7-02 10:49
입력 2026-07-02 10:49
세줄 요약
  • 민선 9기 첫 결재, 어린이 안전조례 서명
  • 시민 안전 강화 공약, 제도화 첫걸음
  • 안전계획·실태조사·교육·시설개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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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용 보령시장이 취임 1호 결재로 ‘보령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서명하고 있다. 시 제공
엄승용 보령시장이 취임 1호 결재로 ‘보령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서명하고 있다. 시 제공


엄승용 충남 보령시장이 민선 9기 첫 결재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 보령을 선택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엄 시장은 전날 취임 1호 결재로 ‘보령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서명했다.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엄 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7대 시정 방향 중 하나인 ‘시민 안전 강화’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취임식에서 1개월 전 불법 주차 차량 사이에서 숨진 어린이 사고를 두고 “어린이가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안전 행정을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안전 교육·홍보 △어린이 안전 관련 시설 및 환경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엄 시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어느 한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라 시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조례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보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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