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역 일대 덕암빌딩 상권’, 안산 제1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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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7-03 08:44
입력 2026-07-03 08:44
세줄 요약
  • 상록수역 덕암빌딩 상권, 제12호 지정
  • 온누리상품권 가맹·지원사업 신청 가능
  •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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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전경


경기 안산시가 2일 상록수역 일대 덕암빌딩 상권을 ‘안산시 제1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인 곳을 지정하는 제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덕암빌딩 상권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등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2024년 1월 제1호 초지항아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안산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12곳, 점포는 총 1092개에 이른다.



이민근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소상공인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시민들이 지역경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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