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대 500%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7-09 23:41
입력 2026-07-09 23:41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규제 손질
2종주거지 ‘13층이하’ 제한 폐지
주민공동시설 설치만 해도 혜택
연합뉴스
서울시가 9일부터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 규제를 완화해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목적에 둔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개별 필지로는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모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있는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용적률을 높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시 상한 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되고,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면 500%까지 적용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층수 제한도 손질한다. 기존 ‘7층 이하’ 제한 지역(단독주택지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되던 ‘평균 13층 이하’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을 추진하면, 층수 제한 없이 중·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운동시설과 도서실 등을 개방해야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 없이 설치만으로도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면 해당 용적률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지하층은 주차장 중심으로 활용하고, 지하공사비를 줄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2월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추가되면서 시는 신속한 심의를 위한 ‘표준처리절차’도 마련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했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세줄 요약
- 역세권 모아타운 용적률 최대 500% 상향
- 7층 이하·평균 13층 규정 폐지로 층수 완화
- 주민시설 설치만으로도 용적률 혜택 확대
2026-07-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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