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2일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추가 해제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7-21 11:06
입력 2026-07-21 11:06
세줄 요약
-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0.7㎢ 추가 해제
- 최종 1.8㎢ 조정, 애초 면적의 약 90% 해제
- 월하3리 일대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전망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방부가 22일 조치원비행장 일원 비행안전구역 0.7㎢를 추가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애초 16.2㎢ 규모의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지난 2023년 12월 약 2.5㎢로 축소됐다.
여기에 군비행장 활주로 이전에 따른 기존 활주로 철거 계획이 반영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은 22일부터 약 1.8㎢ 규모로 최종 조정된다. 애초 면적의 약 90%가 해제됐다.
국방부는 애초 오는 2028년 이후 추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시는 2016년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뒤 활주로 철거로 비행안전구역의 존치 사유가 소멸됐다는 점을 지속 건의해 왔다.
이번 추가 해제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월하3리 일원 가옥 밀집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남아 있는 군비행장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의 애초 면적 대비 해제 비율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