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신혼부부 정착하도록 주거지원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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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7-22 10:14
입력 2026-07-22 10:14
세줄 요약
  •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 혼인 7년 이내·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
  • 최대 연 130만 원, 최장 5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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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는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최장 5년, 연 1회 최대 130만 원까지다. 지난해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해마다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9.1.1~ 2025. 12.31)의 신혼부부로 신청자는 ▲사업 공고일(2026.7.15) 기준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9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신혼부부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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