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균 경기도의원, 한시적 특구 넘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경기도가 총력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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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7-23 09:49
입력 2026-07-23 09:49
세줄 요약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필요성 제기
  • 경기 북·동부 성장촉진권역 신설 제안
  • 경기도형 균형발전 전략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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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박정균 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경기 북·동부 성장촉진권역 신설을 촉구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박정균 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경기 북·동부 성장촉진권역 신설을 촉구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한시적 특구 지정을 넘어서는 수도권 규제의 근본적 개편과 경기 북·동부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 전방위적 대응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의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경기 북·동부 지역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정균 의원은 경기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비수도권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 현상을 언급하며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시적 제도라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현 시점이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적기임을 피력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입체적인 개정 전략을 수립해 중앙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적극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기존 권역체계 내에 경기 북부와 동부의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군사시설과 상수원보호 등 중첩 규제로 희생해 온 지역에 대기업, 첨단산업, 대학, 연구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대응하는 경기도형 균형발전 전략 수립도 강조했다. 주요 과제로는 ▲첨단산업 및 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의 균형 있는 지정 ▲노후산업단지의 AX(AI 전환)·디지털 전환 ▲경기 북·동부 인구감소 대응 등을 꼽았으며, 산업단지의 지정 자체보다 실제 기업 입주와 투자 유치 성과를 이끌어내는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박정균 의원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성장촉진권역 신설이 경기도 미래 세대의 삶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과제임을 명확히 하며 “경기도가 단순한 건의에 머무르지 말고, 도의회, 전문가, 관계 시·도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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