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경기도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사업성 확보와 주민 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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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7-23 11:16
입력 2026-07-23 11:16

김 의원, 주민 분담금 완화 위한 제도 개선 주문
사업성 확보 위한 기준용적률 개선·정부 협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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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2회 임시회 도시개발국 업무보고 및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희 의원(사진=경기도의회)
▲ 제392회 임시회 도시개발국 업무보고 및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희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도시개발국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통해, 사업성 제고와 주민 경제적 부담 경감이 사업 성공의 핵심인 만큼 경기도가 보다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특별법과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할 수 있지만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1기 신도시 포함)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심의가 완료된 곳은 15곳 중 9개 구역에 달한다.

아울러 의원은 “안산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약 8억 원 규모의 용역을 추진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군과 국토부 간 협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용적률의 탄력적 적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개발국장은 “기준 용적률 상향은 사업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교통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주민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일 안산시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의원은 향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와 안산시 간 원활한 소통과 정책 협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류정임 리포터
세줄 요약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사업성 확보 요구
  • 주민 분담금 부담 완화 필요성 강조
  • 경기도의 주도적 지원과 협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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