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회 경기도의원 “수십 년 재산권 제한 감내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위한 지원체계 재정비해야”
수정 2026-07-23 17:30
입력 2026-07-23 17:30
세줄 요약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체계 재정비 촉구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 체감형 활용 강조
- 과도한 규제에 따른 지역 소멸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이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견뎌 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해 수계관리기금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송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장 의원은 수도권 주민들의 깨끗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오랜 시간 개발 제약과 재산권 행사 제한을 감내해 왔음을 짚었다. 현재 수돗물 사용량 1톤당 170원씩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 수입원으로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2026년 경기도 배정액은 1,941억 4,900만 원 규모다. 장 의원은 이 기금이 원래 목적에 맞게 규제 피해 주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민지원사업은 국가재정법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 용도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어 연간 세대당 300만~500만 원 수준이 지원되더라도 실제 주민 체감도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장 의원은 “피해 보상 성격의 지원이라면 행정 편의보다 주민의 필요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민이 실제 필요에 따라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선택권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가 지역 인구 유출과 공동체 침체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장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다 보니 여기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고향을 다 떠나고 주민들도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많다”고 현장의 실태를 전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기금 활용 범위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장송회 의원은 “상수원 보호는 국가와 수도권 전체를 위한 공익적 정책인 만큼 그 부담도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환경 보전을 하되 그 이유로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수계관리기금 운용 방식 개선과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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