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 3대(代)가 함께 살면 ‘효행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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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7-31 13:33
입력 2026-07-31 13:33
세줄 요약
  • 3세대 이상 동거가정 효행지원금 지급
  • 70세 이상 포함, 5년 이상 거주 요건
  • 8월 신청,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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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는 효문화 확산을 위해 70세 이상을 포함한 3세대 이상 동거가정을 대상으로 효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제물포구 출범 전 동구의 효행 수당(월 10만 원)과 중구의 효사랑 지원금(연 50만 원)을 하나로 통합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을 포함한 3대가 한 세대를 이루고, 가족 모두가 제물포구(옛 동구·중구 내륙지역)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다.

신청은 8월 3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지원금은 추석 전인 9월 18일 지급될 예정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지금 세대 간 유대와 효문화의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경과 나눔이 살아있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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