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대상 확대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8-04 00:24
입력 2026-08-04 00:24
가족친화·미래기술 229곳 추가
도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조사 행정을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전북 지역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우수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및 도내 이전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농촌사회공헌인증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납세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7개다. 경기도(7개)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으로 파악된다.
도는 여기에 가족친화(출산양육지원 등) 인증 기업 161곳과 미래 성장 핵심기술(제조업 기반, 로봇, 센서 등) 보유 기업 68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분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3년간 유예된다.
또 유예 기간 중 ‘자가진단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과소신고를 조기 발견하고 자진신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달 내 규칙을 개정한 뒤 11월까지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세보다는 덜하지만 지방세 세무조사도 지역 기업에게는 부담이 크다”면서 “이번 세무조사 완화는 유예 대상을 늘리고 기업에 사전 컨설팅이나 소명 기회를 줘 실수로 인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게 돕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세줄 요약
- 세무조사 유예 대상 확대 발표
- 가족친화·핵심기술 기업 추가
- 자가진단 컨설팅으로 사전 예방
2026-08-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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