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울릉군, ‘먼섬 특별법’ 개정 공동 대응 나섰다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8-11 01:45
입력 2026-08-11 00:25
정주 지원금·보조항로 등 촉구
10일 신안·울릉군에 따르면 2024년 제정된 특별법은 원거리 섬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선언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류비와 취약한 의료 체계, 비싼 통행료 등 섬 주민의 구조적 불이익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생활비 감면과 정주 생활지원금 신설, 세제 특례, 국가 보조항로 확대 등 실질 지원책이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신안군은 지난 6일 울릉군과 간담회를 갖고 국토외곽 먼섬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신안과 울릉은 대한민국 동쪽과 서쪽 해양 영토의 최전선을 지키는 요충지다. 섬 주민의 거주는 단순한 삶을 넘어 국가 안보 및 영토 수호와 직결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오지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영토 유지에 대한 보상이자 권리라는 게 양측 주장이다.
이와 함께 섬 실정에 맞는 자치권과 재정 특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섬 지역 특별자치군’ 지정 역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리적 거리는 멀지만 ‘국토 외곽 먼섬’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은 두 지자체의 연대는 정치적·정책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섬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며 타 지자체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안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먼섬 특별법 실효성 부족 지적
- 신안·울릉군 공동 개정 대응
- 생활비 감면·보조항로 확대 요구
2026-08-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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